[칼럼] 2020년 1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칼럼] 2020년 1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 윤성현<정책대 정책학과> 교수
  • 승인 2019.11.24
  • 호수 150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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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정책대 정책학과> 교수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사회의 청탁문화와 금품수수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해왔다. 2019년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제정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의 금품 등(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정부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겨 허위·부정청구를 하는 사회관행은 줄지 않았다. 이에 따른 재정누수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의 부담이 되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동법의 제정 배경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조성하거나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에 대해서만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였고, 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국가·지자체의 출연금,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법이 제정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위·부정청구가 있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이런 분야들도 환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도 있고,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포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필자는 시행 과정에서 아래의 두 가지 점을 함께 고려하면 순기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한다. 

첫째, 공공재정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사후적 환수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공공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러한 예산을 조달할 재원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는지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재정을 선심성 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조삼모사의 포퓰리즘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 복지의 확대는 세출의 확대이고, 세출의 확대는 증세로 연결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 법이 제안된 것도 실질적으로는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증세 압박에 대처하려는 것이 주된 동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의 공공재정 수급은 달콤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에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부메랑으로 돌아오므로, 정치권은 국민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제재부가금의 도입 등 제재가 확대, 강화되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만, 규제의 정당성만을 강조해 저인망식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을 통해 원래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던 정책 취지가 몰각되고 자칫 감시·규제비용을 늘리고 수많은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급대상, 용도나 절차 등을 수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칸막이 규제는 지양하며, 중대한 구조적 거악(巨惡)을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척결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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