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내 반려견, 누군가에게는 범죄견
사랑스러운 내 반려견, 누군가에게는 범죄견
  • 고다경 기자
  • 승인 2019.10.13
  • 호수 150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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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목, 등, 어깨를 차례로 물렸으며, 사고 이후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는 견주를 과실치상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외에도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천19건, 2017년 1천46건, 2018년 1천96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망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모든 견종을 대상으로 외출 시 의무적으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은 외출 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사고가 지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현행법 보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과 맹견 관리를 위해 맹견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오는 21일까지를 입법 예고 기간으로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계속해서 규제를 보완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져야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처벌의 어려움 등으로 반려견 안전조치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안산시 내 반려견 안전조치 단속 관계자 A씨는 “두세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진행하지만, 단속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동물보호 및 단속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A씨는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로 적발된 경우, 도망가거나 폭언하는 등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동반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도 16건뿐이다. 이는 개물림 사고로 신고된 접수 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단속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단속이 원활하게 이뤄져 반려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A씨는 “동물보호 및 단속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돼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의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A씨는 “현행법상으로는 단속을 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조항으로 변경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려견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규제 이전 반려견과 견주 대상의 교육이다. 이웅종<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개 물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견주의 과잉보호 △견주의 관리 부주의 △반려견의 사회성 부족”이라며 “반려견과의 공존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올바른 산책과 행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반려견 예절이나 교육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 속에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예절이 필수다. 반려 가족을 위한 교육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반려견 사고가 점차 줄어들길 바란다.

도움: 이웅종<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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