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ERICA캠 중앙 감사 및 단과대 감사 종료
1학기 ERICA캠 중앙 감사 및 단과대 감사 종료
  • 고다경 기자
  • 승인 2019.09.02
  • 호수 1498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산안 공개 의무화 관련 세칙 개정 움직임 일어나

지난 7월, 2019년도 1학기 ERICA캠퍼스 중앙 감사 및 단과대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위원회는 중앙 감사위와 단과대 감사위로 구성된다. 감사 종류로는 사업 감사와 회계 감사 등이 있다. 중앙 감사위의 감사대상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단과대 감사기구가 없는 단과대 소속 학과다. 중앙 감사위의 정기 감사는 매 학기마다 시행된다.

공학대만이 유일하게 단과대 감사위가 있다. 감사 세칙에 따라 공학대 감사위는 공학대 학생회를 제외한 공학대 내 모든 소속학과를 감사 대상으로 한다. 공학대 감사위는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다.

중앙 감사는 중앙 감사위가 중앙감사 대상이 되는 모든 단위에 요청한 감사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감사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아리연합회 △문화인류학과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는 자료 깨짐 등의 이유로 중앙 감사위에 감사 연기를 요구했다. 위 세 단위는 감사 세칙 제4장 28조에 따라 감사 연기 사유를 정식 공문으로 제출했다. 중앙 감사위는 의결을 통해 위 세 학과의 감사 연기 사유를 인정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감사자료 검토가 이뤄졌다. 1차 검토 과정에서 중앙 감사위는 △문화콘텐츠학과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약학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프랑스학과 △한국언어문학과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및 수정을 요청했다. 1학기 중앙감사위원장 윤지석<공학대 건설환경공학과 14> 씨는 “영수증 누락, 오타 등의 이유로 추가자료 제출 및 수정을 요청했다”며 “추가자료 제출 및 수정 요청 대상 단위에 대한 2차 검토 과정에서 어떤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체 중앙감사자료를 재검토하는 3차 검토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감사가 마무리됐다.

공학대 감사도 중앙감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학대 감사위는 1차 검토 이후 감사 세칙 제6장 32조 7항에 따라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건축학부 △전자공학부에 추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건축학부 △재료화학공학과에 경고 1회를 부여했다. 2분기 공학대 감사위원장 고대현<공학대 기계공학과 14> 씨는 “감사자료 중 빠진 항목에 대한 추가 제출 요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고 사유에 대해 고 씨는 “경고를 받은 세 학과는 1학기 지원금 예산을 초과해 2학기 지원금을 소량 사용했다”며 “세 학과가 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앙 감사위는 중앙감사 대상이 된 모든 단위에 1학기 사용 명세 결산안을 각 단위 학생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동의로 이뤄졌다. 중앙감사 대상의 모든 단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감사 종료 10일 안에 결산안을 공개했다. 중앙 감사위의 결산안 내용 공개 요청에 대해 윤 씨는 “공학대 감사위는 지난해부터 공학대 소속학과에 결산안 공개를 요청했다”며 “중앙 감사위에서도 이를 고려해 중앙 감사 대상 모든 단위에 결산안 공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 세칙에는 결산안 의무 공개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다. 중앙 감사를 실시한 이래로 처음 진행된 결산안 의무 공개는 각 단위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따라서 결산안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감사 세칙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ERICA캠 총학생회장 송현규<경상대 보험계리학과 16> 씨는 “학생들이 결산안 의무 공개를 원한다면 관련 세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학생회비 사용 내용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씨는 “현재 총학생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명한 학생 자치기구 운용을 위해서는 결산안 의무 공개와 관련한 감사 세칙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학생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더욱 원활하게 세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