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 한양생활비장학금 개편
ERICA캠 한양생활비장학금 개편
  • 박용진 수습기자
  • 승인 2019.05.12
  • 호수 1495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RICA캠퍼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한양생활비장학금(이하 생활장학금)이 개편됐다.

2017년에 만들어진 생활장학금은 교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감면성 장학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편된 내용으로는 △가산점 항목 확대 △생활비 장학금 수혜자 확대 △쿼터제를 통한 소득 분위별 균등한 기회 제공이 있다.  

생활장학금은 ‘차상위 지원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 두 유형으로 나뉜다. 차상위 지원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분위 차상위 계층 판정자 △2019년 1학기 현재 정규 8학기 이내 재학생 △직전 학기 장학용 평점 2.0 이상인 학생이 대상이 된다. 해당 기준을 통과한 학생은 한 학기에 한번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차상위 지원 장학금은 학생지원팀에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해 별도의 장학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교통비 지원 장학금’과 ‘주거비 지원 장학금’으로 나뉜다. 해당 장학금 지원 조건은 △2019년 1학기 현재 정규 8학기 이내 재학생 △직전 학기 장학용 평점 2.0 이상인 학생 △해당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이다. 

교통비 지원 장학금의 경우  △‘BLOOM’ 교통비 지원 장학금 신청서 1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원 장학금의 경우 △‘BLOOM’ 주거비 지원 장학금 신청서 1부 △주거계약서 사본 1부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 대한 주거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비 지원 장학금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 추가제출 서류로는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 본인 이외의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1부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6개월 이상),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 확인 증명서 1부 △3~4월 교통비 증빙자료이다.

생활비 지원 장학금의 경우 오는 17일 까지 앞서 언급된 필수 서류를 학생회관 5층 총학생회실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이후 서류 심사 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최종 장학 선발자를 발표한다. 

교통비 지원 장학금과 주거비 지원 장학금을 한 학기에 한번 각각 15만원, 30만원씩 지급된다. 교통비 지원 장학금과 주거비 지원 장학금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차상위 지원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도 중복 수혜 받을 수 없다. 

학생들은 새롭게 개편된 생활장학금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기존 교내 장학 제도만으로는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제한적이었지만 개편된 생활장학금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총학 기획재정위원장 김용민<공학대 국방정보공학과 17> 씨는 “생활장학금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처럼 새롭게 개편된 생활장학금을 통해 보다 많은 학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도움: 고다경 기자 dakyung304@hanyang.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