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퍼스 2019년 봄 축제 ‘RE: BOOT’에서 야시장이 열린다. 지난해부터 국세청 및 교육부는 ‘대학 축제기간 내 학생 운영 부스의 주류 판매 금지’ 공문을 통해 대학에 주세법령 준수 안내 및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ERICA캠 제37대 블룸(BLOOM)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야시장 운영을 위해 공문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총학은 △관할 세무서 △법률사무소 △시청 등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올해 역시 주세법령에 의거해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주류 판매 행위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총학은 이번 봄 축제에서 캠퍼스 내의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야시장 내에서 주류의 음용 자체는 가능하다. 이에 총학은 학생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주류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총학은 “자문 과정을 통해 관련 법안을 검토했으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모든 학우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시장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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