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강사 무더기 적발
무자격 외국인 강사 무더기 적발
  • 강동효 수습기자
  • 승인 2006.08.27
  • 호수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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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 위조·음주강의·욕설 등 강사 자격 있나

지난해 서울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 2백4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자격 미달 또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가 들썩였다. 이러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996년 미국 콜로라도 미인대회 수상자 존 베넷 램지(당시 여섯 살)를 살해한 사건 용의자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영어 강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사람들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특별 조사를 실시해 불법 영어 강사 2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체류 파키스탄 인이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영어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적발된 사례, 고등학교 중퇴자인 이란 인이 캐나다 인 행세를 하면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사례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영어를 가르치려면 E2 비자(회화 지도)가 있어야 한다. 비자 발급 자격 요건은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미국·영국 등 7개 국가)의 시민권자,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학사 학위를 소지한 3년제·4년제 대학 졸업자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의 자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소민<상지대·의대 06>은 “고등학교 회화 시간에 원어민 강사가 강의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농담을 하는 데 수업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외국인 강사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외국인 강사 채용업체 워크앤플레이 관계자는 “대부분 학원들은 외국인 강사들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강사가 학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며 “하지만 학원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춘 외국인 강사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강사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학원들은 E2 비자만 있으면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 때문에 빚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 리쿠르팅 회사들은 지난해 한국 원어민 강사 리쿠르팅 협회를 구성해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블랙리스트에는 욕설·음주 강의·가짜 졸업장 등으로 교육기관에 피해를 준 외국인 강사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무자격 강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해 교육기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워크앤플레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원, 학생들은 흑인보다는 백인, 특히 여자 강사를 원한다”라며 백인 강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E2 비자 사증 발급 심사 기준

입국 목적의 합당성 여부와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한다. 또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하며,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된 외국어 계열의 교습 과정 중 외국어 회화 지도에만 종사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외국어 계열의 교습 과정 중 회화 지도 교습 이외의 어학이나 통역·번역 교습은 회화 지도 체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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