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이지 않는 병역 면탈 범죄, 근본적 개선 필요해
[사설] 끊이지 않는 병역 면탈 범죄, 근본적 개선 필요해
  • 한대신문
  • 승인 2019.03.25
  • 호수 1491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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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킨 병역면제자 8명과 공범 3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 시간 에어 혼을 귀에 노출시켜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그 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동안 일정 크기의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귀에 이상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병역 면탈이 이뤄졌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병역 신체검사 체계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56㏈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71㏈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완전히 병역면제가 된다. 에어 혼을 사용해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20분 간격으로 1~2시간 정도만 작동시키면 청각이 쉽게 마비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에어 혼을 통한 수법을 적발하지 못한 병무청과 병역 검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 병무청은 청력과 관련한 병역 면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청력검사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으로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검사소에 들어오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검사를 하거나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 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7년간 청각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약 1천 5백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병력 △병원 치료 기록 △보청기 구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청력 관련 병역 면탈 범죄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소는 잃었지만 철저한 수사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청력검사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병역 면탈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연평균 50~60명의 사람이 △고의 문신 △고의 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병역 면탈 행위로 기소된 127명 중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뿐이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및 병역의무 이행 요구는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병역 신체검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병역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모든 남자는 헌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생계 및 경력 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군 복무를 기피하고 있다. 그만큼 약 2년간의 군 복무 기간은 병역의 의무를 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복무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군 복무자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방법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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