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운영으로 아쉬운 서울캠 감사위
미숙한 운영으로 아쉬운 서울캠 감사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9.03.04
  • 호수 1489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감사 체계 보완해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2018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 이강현<경영대 경영학부 16> 씨의 횡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를 조직했다. 이에 지난 1월 3일부터 12일 동안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위는 감사위원장 허윤성<자연대 생명과학과 13> 씨와 중운위 위원 1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감사위는 서울캠에서 열린 첫 번째 감사다. 감사위 위원들은 투명성을 위해 감사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와 피감자와의 사적 접촉 지양을 약속하는 서약문을 작성했다. 또한 감사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피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감사 서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위와 같이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감사위는 총학생회칙 자금운영세칙 제22조(감사)에 따라 조직 및 운영된다. 이 조항은 △감사 대상 △감사위 조직 방법 △감사위 조직 기준 △감사 결과 공표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조항에 감사 진행에 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감사위 진행에 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재적 인원 △참석 인원 △안건 발제 등이 불명확하다. 이에 1, 2차 감사위는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허 씨는 “감사 자체가 전례가 없었다”며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총학생회칙 자금운영세칙 제22조(감사) 5항에 의해 중운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17인 중 6인이 선출되지 않은 중운위 위원이었다. 지난 학기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단과대가 많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장을 맡은 허 씨는 자연대 건설준비위원장으로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명됐다. 이에 학생사회에서는 감사위의 대표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감사위원장도 하나의 직책”이라며 “감사와 같이 학생들의 공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는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B씨는 “학우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선거”라며 “선거를 통해 뽑히지 않은 학우가 대표성을 띄는 감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감사위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총학생회칙 의사진행세칙에는 ‘회의의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 4차 감사위의 경우 각각 6명, 8명 출석으로 개회됐다.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안건 의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재적 인원의 반을 채우지 못한 채 감사위가 진행된 것은 의사 진행의 신뢰도와 대표성을 낮췄다. 허 씨는 “의사 진행에 있어 추진력을 얻기 힘들었다”며 “같은 내용을 계속 논의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4차례의 회의 외에도 상설 회의를 열어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공개된 감사위 서기록과 최종 감사 보고서에는 상설회의에 대한 서기록은 포함되지 않았다. 허 씨는 “상설회의에 대한 녹취록은 있다”며 “감사위 회의 내에서 감사위원들에게 발표했고, 발표한 내용이 서기록에 간접적으로 들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된 서기록은 상설회의 전체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회의 진행에 관한 투명성이 의심된다. B씨는 “상설회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우는 상설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전체적인 회의 진행 상황과 맥락을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런 감사위의 처사가 감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문제는 감사위 운영에 관한 명확한 학생회칙이 없어 발생했다. 김영웅<정책대 정책학과 17> 씨는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투명한 학생회비 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허 씨는 “학생회칙을 비롯해 감사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며 “감사에 관한 학생회칙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위 진행에 관한 명확한 체계를 담은 회칙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의사 정족수: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