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마켓으로 웃는 소비자들만 생기길
세포마켓으로 웃는 소비자들만 생기길
  • 한대신문
  • 승인 2019.03.04
  • 호수 148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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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마켓이란 SNS를 매개로 한 개인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1인 마켓을 ‘세포마켓’으로 지칭했다. 극도로 세분된 시장이 세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세포마켓은 소비 시장의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 11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SNS 이용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절반에 이르는 2천여 명이 1인 마켓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마켓’을 검색하면 약 167만 개의 게시물이 나타날 정도로 세포마켓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포마켓의 종류에는 △SNS △영상콘텐츠 △전통 유통 채널이 있다. SNS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활용된다.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형태이다. 전통 유통 채널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켓들이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엔서와 협업해 판매하는 것이다.

세포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 비용을 들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SNS를 통해 쉽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홍보비용도 거의 필요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포마켓은 기존의 판매점보다 유통구조가 단축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해외상품과 자체제작 상품 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세포마켓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센터에 접수된 SNS쇼핑 관련 피해 상담은 498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세포마켓 피해 유형은 상품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 거부가 가장 많았다. 상품 구매 후 △해당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 △배송지연 △제품 불량 및 하자가 뒤를 이었다. 판매자가 반품을 요청하거나 불만 사항을 댓글로 달면 삭제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권리를 갖는다. 이 법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판매자 사이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세포마켓의 경우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 임주경<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세포마켓을 포함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탈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임 팀장은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매출을 알 수 없어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 의혹이 있다”라고 말했다.
세포마켓은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판매돼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 암암리에 거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임 팀장은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1인 마켓의 특성상 마약류나 주민등록증 같은 불법적인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의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포마켓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포마켓 이용 전후 소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 팀장은 “소비자는 구매 전에 사업자 정보가 공개돼 있는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 봐야 한다”며 “구매 이후에는 거래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런 노력은 문제 발생 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차선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임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 마켓 사업자들이 양심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바람직한 세포마켓 시장을 위해 세포마켓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도움: 임주경<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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