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설] 그래서 윤창호법이 필요하다
[기자사설] 그래서 윤창호법이 필요하다
  • 한대신문
  • 승인 2018.11.12
  • 호수 1485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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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해운대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행인을 친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윤창호 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지난 9일 사망했다.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 국회에 해당 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은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 0.13%이상’으로 바꿔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을 강화한다. 약 1백여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여야 5당 대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윤창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는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도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된 손학규, 이용주 의원 외에도 현역 국회의원 중 18명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그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을 적극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모순적 행위가 그 원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여야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당 공천 기준을 확인하면 국회가 음주운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년 내 2회, 15년 내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0년 내 3회이며, 민주평화당은 15년 내 3회 적발돼야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는 음주운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각 당은 공천 심사 시 음주운전 여부를 엄격하게 반영하는 등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정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공천을 제한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바꾸거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 역시 필요하다.

“더 이상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해운대 음주운전 사망사건’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가 이번 사태를 두고 한 발언이다. 음주운전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안일한 태도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 정치계 역시 그들의 의원직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 및 음주운전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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