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 총학생회칙·감사 세칙 개정돼
ERICA캠 총학생회칙·감사 세칙 개정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8.11.05
  • 호수 1484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RICA캠퍼스의 총학생회칙과 감사 세칙이 개정됐다. ERICA캠 중앙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소프트웨어학부의 예산 사용에 문제점을 찾아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의 허점이 발견됐다. 이에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총학생회칙과 감사 세칙 개정을 논의했고, 개정안이 각각 지난달 14일과 29일에 공표됐다.

총학생회칙에서는 △의사결정 방식 관련 개정 △탄핵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개정 △확운위원의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로 지정하는 조항 신설이 이뤄졌다. 

우선 각 대표가 비표를 들어 의사를 진행하는 기존 방식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된 사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두 부분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확운위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의결까지 모두 진행했다면, 개정안에서는 확운위의 권한을 탄핵 소추안 발의와 발의안에 대한 의결로 축소했다. 탄핵 의결은 탄핵 대상자가 속한 단위의 투표로 넘겼다. 개정을 통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결 기준도 달라졌다. 재적 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가결이었던 기준이 각각 2/3로 강화됐다. 

감사 세칙은 특정감사 일정에 관한 부분이 개정됐다. 특정감사가 이뤄지는 시기를 ‘특정 사안의 끝’이라는 모호하게 표현한 것을 ‘확운위 특정감사 의결 후’로 바꿨다. 

하지만 수정된 총학생회칙에 대해 우려 역시 존재한다. 탄핵 소추안 발의 의결의 기준이 높아진 것에 대해 김지현<언정대 광고홍보학과 17> 씨는 “2/3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다”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탄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ERICA캠 총학생회장 김동욱<공학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15> 씨는 “앞으로 확운위와 학생총회 사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학교 내 모든 학생 자치기구와 소통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