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시장에 번진 신종 바이러스, 불법 웹툰 사이트
웹툰 시장에 번진 신종 바이러스, 불법 웹툰 사이트
  • 정주엽 기자
  • 승인 2018.09.03
  • 호수 148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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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천만 기록을 세운 영화 「신과 함께」,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콘텐츠라는 점이다. 이처럼 웹툰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웹툰 시장이 최근 큰 악재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바로 작가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웹툰 시장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 ‘불법 웹툰 사이트’ 때문이다. 

웹툰 산업 성장의 걸림돌, 불법 웹툰 사이트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 목록 결과이다.
▲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 목록 결과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의 등장은 급성장하던 웹툰 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의 월간 방문자 수는 정식 웹툰 플랫폼의 수를 넘어서며 네이버, 다음, 레진 등 거대 웹툰 플랫폼은 물론이고 중소 웹툰 플랫폼에까지 피해를 입혀 웹툰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웹툰 시장 조사 업체 ‘웹툰 가이드’에 따르면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전체 웹툰 시장 누적 피해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지난 7월 한 달만 해도 무려 442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단속으로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폐쇄됐지만 그 이후 다른 불법 사이트들의 트래픽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웹툰 독자들의 경각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은 웹툰 작가들이다. 불법 사이트의 존재를 이유로 소비자들이 유료 결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수입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불법 웹툰 사이트는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근 가능하고 결제해서 봐야 하는 연재분까지 무료로 챙겨볼 수 있어 자주 이용했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은 가까스로 자리 잡아가던 웹툰 콘텐츠에 대한 유료화 인식의 약화를 불러와 국내 웹툰 시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하희철<투믹스> 팀장은 “웹툰 작가와 기업이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수익 창출 능력이 떨어져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웹툰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하 팀장은 “이러한 현상은 웹툰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쳐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미래의 인재들이 꿈을 펼칠 곳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불법 웹툰 사이트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즉 소비자들이 득이라고 생각했던 불법 웹툰 사이트가 독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에 황신<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스토리산업팀> 팀장 역시 “이것은 멀리 봐야 할 문제”라며 “영화나 음원시장처럼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하는 유통구조가 활성화돼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법률과 기술 개선, 투트랙으로 펼치는 웹툰 산업 보호
웹툰 플랫폼들은 불법 복제를 원천 차단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불법 웹툰 사이트 퇴치에 힘쓰고 있다. 웹툰 플랫폼 ‘다음 웹툰’의 경우 자체 기술 ‘와치타워’를 사용해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계정을 차단하고 있으며, ‘네이버 웹툰’은 ‘툰레이더’를 사용해 불법 복제 유출자에 대한 재접근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지난 5월,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내년 초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며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더 나아가 정부와 웹툰 업계는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을 진행하는 등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 및 폐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황 팀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체부와 경찰청 등 각 부처가 힘을 합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관련 법률 개정이다. 특히 밤토끼를 비롯한 불법 웹툰 사이트의 대부분은 서버가 해외에서 운영돼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선희<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법전공> 교수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해외 사이트 차단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교수는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현행 저작권법 처벌수위를 지적하며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최대한 빨리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숙한 웹툰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불법 웹툰 사이트’ 퇴치
불법 웹툰 사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윤 교수는 “법률 및 기술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적재산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이를 위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와 웹툰계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하 팀장은 “향후 연관 기관 및 타 기업과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황 팀장 역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공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웹툰 시장이 새로운 한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는 산업의 성장을 막는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받고 있다. 더욱이 노동의 결과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와 작가들과 웹툰 플랫폼으로 하여금 더 좋은 웹툰을 선보일 수 없게 만든다.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을 잠재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불법 웹툰 사이트 퇴치를 통한 성숙한 웹툰 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와 정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 보안접속 시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인포그래픽 황가현 기자 areyoukkkk@hanyang.ac.kr
도움: 윤선희<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법전공> 교수 
하희철<투믹스> 팀장
황신<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스토리산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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