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부정사용 논란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 탄핵안 발의돼
학생회비 부정사용 논란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 탄핵안 발의돼
  • 이율립 기자
  • 승인 2018.05.14
  • 호수 147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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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학생회비 부정사용 및 결산안 조작 논란이 일었던 ERICA캠퍼스 소융대 소프트웨어학부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가 공표됐다. 특정 감사 결과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는 총 경고 2회, 주의 1회를 받았다. 이에 감사세칙 제6장 33조 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학부의 예산은 회수돼 다음 학기 전체 학생회비로 이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앙감사위)는 6장 33조 6항에 의해 소프트웨어학부의 정·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위원장인 심윤희<언정대 정보사회학과 15> 양을 비롯해 10인으로 구성된 중앙감사위는 총 3회에 걸쳐 소프트웨어학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중앙감사위가 감사를 진행한 내용은 △2017년도 당시 비학생회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학생회 회식 지원금으로 양주 3병 중 2병을 결제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 △앞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2017년도 결산안 및 결제 내역 공개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결산안(2018년도 결산안)이 조작됐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중앙감사위는 감사 결과 △2018년도 결산안에 OT 뒤풀이 비용 지출 후 남은 최소 6천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빙 내역이 없음에 따라 경고 1회 △신입생 환영회 뒤풀이 비용 지출 후 남은 현금 5만8천 원에 대한 증빙 내역이 없음에 따라 경고 1회 △3월 24일 진행된 소프트웨어학부 MT 비용 중 일부가 행사가 끝난 약 2주 후인 지난달 6일에 입금된 점(지각 입금자 중 소프트웨어학부 부학생회장이 포함)에 따라 주의 1회 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정 감사로 소프트웨어학부의 정·부학생회장에 탄핵안이 발의됐다. 소프트웨어학부는 감사세칙 36조에 의거해 징계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서면으로 중앙감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감사위는 해당 사건을 재심의 할 수 있다. 단, 징계를 받은 감사 대상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재심기간 동안 징계는 유효하다.

심 양은 “소프트웨어학부 측에서 이의제기할 기간이 남아있다”며 “모든 절차를 세칙에 의거해 공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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