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저작권 무법천지
SNS는 저작권 무법천지
  • 조수경 기자
  • 승인 2018.04.16
  • 호수 147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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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영 중인 영화 공유합니다. 게시물 내리기 전에 공유해 놓으세요!”

페이스북에서는 간단한 검색 몇 번이면 최신 드라마나 영화, 유료 웹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게시물은 SNS에서 수만 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공유돼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SNS를 통해 쉽게 유통되면서 콘텐츠 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천만 영화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신과 함께」는 *VOD 서비스를 시작한 기점으로 영화가 SNS에 유출돼 제작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고, 네이버 웹툰의 경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경우 추천 수나 팔로워 수로 광고비가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영상물을 게시해 이윤을 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신고 후 처벌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다. 이에 박성호<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법전공> 교수는 “관련 법안은 있지만 민사재판을 걸거나 형사상 고소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경제적 인 부담도 따른다”며 “이런 이유로 저작권자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오히려 경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저작권 인식이다. 전민진<경영대 파이낸스경영학과 18> 양은 “극장에서 본 영화가 며칠 뒤 SNS를 통해 공유되는 것을 봤다”며 “정당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졌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진<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SNS상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은 저작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콘텐츠 시장의 피해가 커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저작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SNS의 경우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아 개인의 인식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저작권 상식의 부족으로 이어진 실수가 무거운 처벌로 돌아오는 경우도 빈번해 관련 교육도 제공돼야 한다. 이 교수는 “콘텐츠의 공유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콘텐츠의 주된 소비층인 대학생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 대학을 직접 방문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예방과 공정거래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기술발전에 따라 늘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효율적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전한 콘텐츠 시장을 위한 저작권 인식은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의무가 됐다. 소비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윤리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VOD: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맞춤 영상정보 서비스이다.

도움: 박성호<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법전공> 교수
이재진<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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