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선거시행세칙, 어떻게 개정됐을까?
논란의 선거시행세칙, 어떻게 개정됐을까?
  • 윤혜진 기자
  • 승인 2018.03.26
  • 호수 147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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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선거시행세칙 논란 
중선관위원장 “문제 사항 최대한 개정하려고 노력”
학생회칙은 변경 사항 없어
한편 보궐선거는 무산돼

지난 12일,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이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 총 구성원인 20명 중 15명이 제4차 중선관위에 참여했고, 참석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선거시행세칙은 지난해 11월 총학생회 선거 당시 문제가 발견돼 학생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본지 1471호 1면 ‘논란 낳은 선거시행세칙, 학생의 목소리 담아 개정돼야’에서 다뤘듯이 선거시행세칙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선거시행세칙의 조항이 세밀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모호하다는 것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규범 체계가 정확히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문제 사항들을 고려한 개정 사항은 △단선 찬성률을 개정해 당선기준 강화(제7장 제30조 3항) △선거시행 세칙 ‘제26조의 3’에 3항 추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물’ 명시 △연장투표일 변경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의결 기준 강화(제3장 12조) △정책토론회 공지에 대한 규정 구체화(제5장 제16조 4항) △항소 절차 마련이다. (오른쪽 인포그래픽 참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위원장과 중선관위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장훈<공대 원자력공학과 16> 군은 이번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이전 논란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개선했는지에 대해 “한 번의 개정으로 모든 부분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군은 또한 “그래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해 한 군은 “많은 학생의 의견을 담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했다”며 “설문조사에서 주로 나온 의견들을 이번 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군은 “비대위 체제에서 학생회칙까지 변경하는 것은 정당성에 의문이 들어 학생회칙 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세칙으로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 군은 “중선관위 내에서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하며 “학생들의 선출로 임명된 중선관위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성을 인정받고 나오신 분들인 만큼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확인한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지난해 선거 당시의 문제들 때문에 자세한 규정을 만든 취지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현정<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 양은 “나를 포함해 주변 학우들은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는지 몰랐다”며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홍보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26일부터 28일까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입후보한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이 얼마나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다음 선거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포그래픽 정수연 기자 jsy0740@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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