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증가에 걸맞은 규제를
인터넷 방송, 증가에 걸맞은 규제를
  • 김지하 기자
  • 승인 2017.12.03
  • 호수 146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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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인터넷 1인 미디어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중 45.9%가 주1~2일 이상 인터넷 1인 방송을 시청한다. 그 중 1020세대는 44.1%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방송 중 과도한 노출을 하거나 욕설을 일삼는 등 질 낮은 1인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 “너무 자극적이야”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는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자극적인 요소로 다수의 시청자를 유인한다. 폭력성은 폭력적 행위와 폭력적 언어 사용으로 나뉜다. 먼저 방송 중 락스나 소변을 마시거나, 심지어 다른 BJ에게 살해협박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폭력적 언어 사용은 △성별 △인종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욕설 사용에서 주로 나타난다. 실례로 ‘국내 유튜브 1인 창작자 콘텐츠의 내용적 유해성에 대한 분석 연구’에 따르면 △게임 △엔터테인먼트 △오락 장르의 27개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약 1천 개의 유해한 내용 중 폭력적 언어의 사용이 51.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물론 이는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중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아프리카TV’는 특정 *BJ들의 소수자 비하, 음담패설, 인신공격 등 폭력적 언어 사용이 잦은 것으로 유명하다. 정완<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소장은 “인터넷 1인 방송은 PD와 진행자를 한 사람이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되는 발언을 제재하거나 방송의 수위를 조절할 제3자가 없어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선정적인 콘텐츠도 골칫거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재한 26개의 콘텐츠 중 선정적인 콘텐츠가 20개로,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TV’나 ‘트위치’처럼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플랫폼은 성인 등급을 걸어놓았음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위를 넘긴 음란물이 방송돼 문제다. 그 예로 지난 10월 ‘아프리카TV’의 유명 BJ가 여성 출연자와 성행위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 사업자 자율규제에 따른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재영<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 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의 성희롱성 발언에 불쾌했던 적이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사업자 자율규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인터넷 1인 방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규제되는 것이 큰 문제다. 정 연구소장도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1인 방송은 인터넷 콘텐츠로 분류돼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된다. 사업자 자율규제 운영방식도 이 법에서 비롯됐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유해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사업장의 불법 콘텐츠를 감시한다. 하지만 이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유해방송에 대한 기준이 사업장 마다 다르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 정 연구소장은 “인터넷 1인 방송은 이미 사업자 자율규제만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유튜브’, ‘트위치’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게 강력한 규제 요청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정 연구소장은 “근본적으로 해외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은 방송법에 비해 효력이 약해 강력한 제재 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점은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아도 해외 플랫폼에서는 방송을 할 수 있어, 제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단면적 규제시행은 하나 마나
최근 인터넷 1인 방송의 규제 강화와 법규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인터넷 방송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감에서는 ‘사이버머니 한도 제정’이 규제 방안으로 제시됐다. 사이버머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시청자가 BJ에게 후원할 수 있는 돈으로, 그 액수가 많게는 몇 천만 원에 이른다. 콘텐츠가 자극적일수록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BJ가 벌어들이는 사이버머니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국감에서 사이버머니의 후원 및 충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단편적 규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 연구소장은 “애초에 법의 효력이 약한 상태에서 사이버머니의 충전 한도만 규제한다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다. 

인터넷 1인 미디어를 ‘방송’으로 규정해 방송법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하거나 전반적인 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연구소장은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있다면 인터넷 1인 미디어도 엄연한 방송”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이나 법 개정 또는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 1인 방송을 방송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20세대가 주 시청층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인터넷 1인 방송의 문제를 단지 ‘인터넷 콘텐츠’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그에 따른 제도를 확실히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도움: 정완<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소장
참고 문헌: 이하림 외 1인. “국내 유튜브 1인 창작자 콘텐츠의 내용적 유해성에 대한 분석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017, 16권, 120-142쪽.


*BJ(Broadcasting Jockey): 카메라 혹은 소형 캠코더 등으로 콘텐츠를 촬영,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게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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