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서울캠 대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돼
내년 초, 서울캠 대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돼
  • 한대신문
  • 승인 2017.09.10
  • 호수 1462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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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지하에 844대 규모 주차장이 지어진다.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며 완공 일자는 2019년 10월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를 통해 지하에는 별도로 활용 가능한 공간과 부대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조기제<관리처 시설팀> 팀장은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의 및 인허가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위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24~25일에 지하주차장 신축설계를 위해 대운동장 지반조사가 진행됐으며, 현재는 대운동장 공사와 관해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심의가 끝나면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성동구청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연면적 31,000여㎡, 사업비 약 26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차시설로는 대운동장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각각 430, 424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지어진다. 여기에는 장애인 전용 26대, 여성 전용 90대, 전기차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포함됐다. 이는 일반 주차 대수 대비 장애인 주차 대수 3%, 여성 전용 주차 대수 10%, 전기차 주차 대수 0.5%의 비율로 서울캠 구성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별도공간으로는 지하 1층에 27개실, 지하 2층에 27개실이 건설돼 추가적인 공간이 확보된다. 조 팀장은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대운동장 지하 별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부대시설도 지어질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관리실 △라커룸 △샤워실 △용역실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상 1층에는 △계단 △엘리베이터 △연결통로가 설치된다. 

대운동장 지하 개발, 목적은?

이번 대운동장 지하 개발을 통해 서울캠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로 해소되는 점은 *법정 주차대수 미달로 인한 문제다. 서울캠은 현재 주차장법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학교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캠의 법정 주차대수는 2,058대이고  주차 가능 대수는 1,583대 정도로 약 500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지하주차장 건설로 854대의 주차 가능 대수가 추가되면 354대의 여유 주차 대수가 확보된다. 

두 번째로 지하주차장이 부족해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가 해소된다. 현재 서울캠에 지하주차장이 마련된 곳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경영대학 두 곳뿐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길거리에 주차하는 차량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길거리로 나온 차량에 의해 방해받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백남학술정보관 옆 도로이다. 주차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일렬로 불법 주차돼 있다.

예상되는 학생들의 불편들

대운동장 지하 주차장 공사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공사 기간 동안 겪을 불편도 있다.

우선,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은 대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활동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영준<관리처 관재팀> 과장은 “대운동장 만한 크기의 공간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공간을 주위에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면서도 “현재 관재팀은 한양여대 운동장, 한대부고 운동장, 성동구청이 보유한 운동장, 올림픽체육관 일부개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통행 불편 등의 문제도 있다. 이에 시설팀의 조 팀장은 “우선 공사 전에 공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겠다”면서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운동장 지하 개발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지만,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 불편도 있다. 앞으로 발생할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법정 주차대수: 주차장법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뜻한다. 용도 변경 및 증축 시에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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