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6.4% 오른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올해 대비 16.4% 오른 내년 최저임금 7,530원
  • 한대신문
  • 승인 2017.09.02
  • 호수 1461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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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가 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1,060원) 증가했다. 최근 7년간 평균 인상률이 6.2%인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로 큰 증가폭을 보인다. 이례적인 인상률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이하 김 이사), 그리고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회> 박사(이하 이 박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주요 쟁점 3가지에 대한 찬반 양론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쟁점 1. ‘사업장의 임금지불능력’에 관한 논쟁: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늘 것이다?

김 이사: 이번 인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인 ‘사업장의 임금지불능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높은 인상률의 직격탄은 사업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을 향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25% 수준이다. 즉 1인당 부가가치가 매우 떨어져 종업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지출에서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장의 절반은 사장이 월 187만 원이하의 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짊어지게 된다.

이 박사: 기업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원가들을 깎아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깎는 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덧붙여 기업은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최소한의 금액은 지불할 능력이 돼야 한다. 만약에 기업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맞는 것이다.

김 이사: 물론 그렇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역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됐고, 특히 소상공인 과밀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히 사업장이 감소해 남은 기업들의 수익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예측을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 2.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고용 변화’: 고용난이 소비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김 이사: 영업이익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사업주는 ‘폐업, 인건비 절감, 판매단가 인상’을 고민할 것이다. 폐업과 인건비 절감은 모두 고용이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박사: 단기적으로는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이 정도의 최저임금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 생각한다.

김 이사: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비나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만 전반적인 국민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들의 진정한 소득증대를 위해선 고용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소득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확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박사: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비나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만 전반적인 국민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들의 진정한 소득증대를 위해선 고용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소득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확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그 임금을 소비에 사용하게 된다. 이는 임금이 낮을수록 더 두드러진다. 또한 소득분배율이 높아져 소득주도성장’이 실현가능해진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 일으킨다.우리나라 소비성향을 분석했을 때, 이는 타당한 분석이다. 우리나라 소득하위 20%(1분위)가 100%를 넘기는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는 최하위 소비성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소비성향의 특징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소비가 일어나고(한계소비성향), 고소득층일수록 소비가 감소한다. 결국 소득주도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은 저소득층인 것이다. 소득수준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저소득층 소비 특징은 원활한 경제 성장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쟁점 3. ‘소득분배율’에 관한 논쟁: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 박사: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개개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생계를 꾸리기 위한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단신 근로자 최저생계비 10%밖에 충족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김 이사: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실질 급여보다 약 20% 낮게 책정됐다.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고용을 줄이거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박사: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기업마다 특정 비용이 증가했을 때 가격으로써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

또한 물가인상은 실제로 시장 상황과 기업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될 때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져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우리나라 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줄면 고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한다. 저소득층 소비성향은 고소득층 소비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소득층의 소비는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에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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