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
캠퍼스 내 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
  • 이화랑 수습기자
  • 승인 2017.05.13
  • 호수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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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서울대 기숙사 앞에서 길을 건너던 한 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5월, 이화여대에서도 한 학생이 돌진하는 트럭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국립대학 내 교통사고 현황은 2013년 124건, 2014년 110건, 2015년 93건으로 집계돼있다. 이처럼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로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이하 일반도로)로, 공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일반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학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도에 속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현황 파악이 힘들고, 차량통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 역시 무단횡단을 일삼는 등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대학 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황재호<총무관리처 관재팀> 팀장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평균 1건 정도로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 황 팀장은 “최근 5년 동안 인사사고는 거의 없었지만 차량 간의 단순 접촉사고는 빈번히 일어난다”고 밝혔다.
캠퍼스 내 도로, 즉 사도의 경우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캠퍼스 도로가 실질적 도로로 사용되는 ‘공개성’ 때문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손해 및 형사 배상의 책임이 발생 했을 때 도로교통법이 일부 적용된다. 사도이더라도 ‘행위’과 관련된 범죄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접촉사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경범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황 팀장은 “학교 자체적으로 △상황실 인력의 상시 교통 순찰 △첨단 설비(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 활용 △캠퍼스 폴리스 카의 교통 순찰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경비 인력 투입 등 구역별로 다양한 안전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이어폰을 끼고 차도를 걷는다든지 핸드폰만 보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다니는 등의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차원에서 여러 안전 계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시속 20~30km로 규정된 학내 규정 속도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아무런 위험의식 없이 차로를 건너는 학생들 스스로도 조심해야겠지만 교육 및 연구 경쟁력에 치중해 학생 안전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학교 또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움: 황재호<총무관리처 관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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