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발령! 반려동물을 지켜라!
경보 발령! 반려동물을 지켜라!
  • 손채영 기자
  • 승인 2017.04.29
  • 호수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의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만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다. 유사시 *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

유사시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재난대처법에 따라 근처의 대피소로 피난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관련법이 미비하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 따르면 봉사용 동물(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도 대피소에 출입할 수 없다. 유사시 빚어질 큰 혼란을 대비해 더 자세한 안내매뉴얼이 필요하지만, 현 법령은 반려동물 인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
동일 법에 따르면 재난 시 반려동물 인구가 직접 지인들에게 반려동물을 부탁하거나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반려동물을 어떻게 구조 및 대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이른 지금, 이와 같은 대처는 재난 시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관련법을 제정해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후 ‘PETS Act(애완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라 불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주요 지자체는 비상대응 계획에 동물들의 구조, 돌봄, 대피소 등을 포함시켰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대지진 당시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락했고, 도쿄도청이 ‘도쿄방재’라는 재난대피매뉴얼을 만들어 반려동물 인구의 책임을 강화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반려동물 재난대처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김혜란<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는 “반려동물은 인간과 동고동락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재난 시 반려동물을 떼어놓는 것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려동물의 재난대피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 카트리나 사태 때 반려동물을 분리시키는 것에서 오는 사람들의 절망과 충격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미국은 그 이후 법으로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한양대학교 학우 6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왼쪽 그래프 참고) 응답자의 66%가 반려동물의 재난대피소 출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반려동물도 한 생명체임을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반대 의사를 표한 34%의 학우들은 반려동물이 초래할 혼란과 질병을 우려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애완동물 재난대처법 개정 △대피소 신설 △‘민관합동 돌봄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반려동물 인구에게 책임을 일임하는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을 반려동물을 동반한 재난 대비 모의훈련 및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대피소 안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추가해 개정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대피소도 신설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대피소와 그렇지 않은 대피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 대피소에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용 공간을 따로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이 대피소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민관합동 돌봄 시스템도 필요하다. 민관합동 돌봄 시스템이란 반려동물을 대피소로 데려오지 못했을 때 구조대를 꾸려 구조하거나 피해 지역에 남은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동물보호단체 ‘JEARS’는 방사능 위험을 무릅쓰고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 동물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처럼 민관합동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반려동물 인구의 우려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개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반려동물 인구는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을하고, 운반 용기나 목줄, 입마개, 사료 등 유사시에 대비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비(非) 반려동물 인구 또한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을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정부와 반려동물 인구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만 반려동물의 재난대피소 출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반려동물을 재난대피소에 출입시키기에는 제도적으로도,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 반려동물 인구와 비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반려동물: 포유류(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조류(앵무새, 카나리아 등), 파충류(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양서류(개구리, 도롱뇽 등) 및 어류(금붕어, 열대어 등)를 포함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식용 목적은 제외)

도움: 김혜란<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
사진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57c6fe9155e941b6a34ab462fc6cdf9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