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융합공학과, 사후 처리 미흡
해양융합공학과, 사후 처리 미흡
  • 김현중 기자
  • 승인 2017.03.25
  • 호수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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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ERICA캠퍼스 해양융합공학과 군기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가 최종 기한인 22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지난 8일 과기대 학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사건에 대한 징계를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심의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학칙에 따르면 징계가 발의된 후, 14일 이내 그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ERICA캠퍼스 총학생회 ‘새봄’(이하 총학) 측은 “지속적으로 징계 진행 상황에 대해 정보 요구를 하고 있으나, 학생처 학생지원팀을 거쳐야 하는 등 정보 전달 절차가 복잡해 징계 관련 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학교 측의 침묵에 많은 학생이 분노하고 있다. △징계의 대상자 △징계위 과정 △징계위 주최 책임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징계 대상자에 관련해 ‘일반 투숙객에게 폭언으로 피해를 준 여학생에 대한 징계는 왜 이뤄지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징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징계위의 과정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학생 여론은 뜨겁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 A씨는 “14일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지 않다”며 “그 시간 이내에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징계위의 역할에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총학 측 역시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징계위에 권한이 있다”며 “총학은 징계 진행에 대한 촉구 정도만이 가능할 뿐이다”라는 말로 별다른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은 “14일 내에 징계 심의가 기각된다면 신설된 학생회칙에 따라 해당 학생회에 탄핵을 발의하는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확대운영위원회 측에 관련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를 주최하는 책임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사건에 대한 징계위는 과기대 학과장의 주도 하에 해당 단과 대학 교수가 구성원으로 이뤄져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가 해당 학과 구성원의 의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징계위 주최 책임자가 소속 학생에 대한 관용을 베풀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과정부터 사후처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교 측은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군기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학생들의 더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징계위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심의 및 처벌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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