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부정행위 논란,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반복되는 부정행위 논란, 가볍게 봐선 안 된다
  • 김도렬 기자
  • 승인 2016.12.29
  • 호수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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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학기에는 담당 교수가 부정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교양 강의 ‘재미있는 한자세계’ 기말고사 도중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해 온 커닝 종이를 보며 시험을 치렀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들은 감독관이 담당 교수 한 명이라는 점과 교수가 시험 감독 중 강의실 맨 앞에서만 머무른다는 점을 노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커닝을 묵인한 교수
이번 부정행위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담당 교수가 이를 묵인하려 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강생 A군은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교수에게 즉각 신고했다. 하지만 담당 교수는 의심을 받은 학생의 답안을 확인한 후 “어차피 잘 쓰지도 못했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험 성적과 부정행위를 별개로 다루지 않은 부적절한 대처였다. 시험 종료 후, A군과의 통화에서도 담당 교수는 “신고자들이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것을 의심하진 않지만, 직접 상황을 확인하러 갔을 때 부정행위를 보지 못했다”며 해당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수강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야 재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수만 넘기면 되는 처벌 제도
이번 사태로 현행 제도 하에선 담당 교수만 묵인하면 처벌을 피하기 쉽다는 허점이 노출됐다. 학칙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해당 학기 전체 성적을 F 학점으로 처리하는 중징계 사유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 사건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 측에 넘어가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례로 지난 해 1학기에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단과대 차원에서 징계 위원회를 소집한 적은 없다. 신고 접수자인 담당 교수들이 사건 공론화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학교 측에 직접 신고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A군 역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끝나면 어떠한 물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며 답답함을 표출했다.

학생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학교 측에선 부정행위를 두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곽상수<교무처 학사팀> 과장은 “부정행위 관련 제보 접수는 온라인 민원이나 소통한대를 통해 받고 있다”며 “이 창구를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아무리 교수님과 학교 측이 노력해도 학생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부정행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정행위는 학생들의 한 학기를 평가하는 척도인 시험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담당 교수의 엄격한 대응과 문제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학교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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