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곶매]‘사랑의 실천’, 지금 한양플라자에 필요한 것
[장산곶매]‘사랑의 실천’, 지금 한양플라자에 필요한 것
  • 전예목 기자
  • 승인 2015.06.07
  • 호수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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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학계에 큰 바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다.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쓴 이 책은 자본주의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배당금, 임대수익, 이자로 버는 소득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높을 때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은 불안정한 사회를 낳는다. 피케티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300년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 패턴은 비슷했다. 특정 소수의 탐욕이 다수의 생존을  위한 최소의 경제적 수입원마저 빼앗아감으로써 사회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킨다. 가령 로마의 라티푼디움의 득세와 자영농의 몰락은 로마가 멸망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고려 시대 권문세족이 토지 겸병을 통해 산천을 경계로 소유했던 대농장도 사회 내의 모순을 심화시키면서 고려가 자멸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만든 개혁안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적이 없었다. 북송 시대 기득권층의 토지 겸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왕안석의 변법(變法)이나 로마의 라티푼디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모두 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가깝게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한양플라자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바로 지난 28일 한양플라자에서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쫒겨날 처지에 있는 상인 몇 명과 맘상모라는 단체를 주축으로 한양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권리금은 쉽게 말해 ‘자릿세’ 같은 것인데 먼저 장사하던 사람이 일궈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그런데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세입자끼리 주고받던 것이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지난 13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한양플라자에 입점한 상인처럼 전대차 계약(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들어간 세입자의 권리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호받기가 힘들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비트플렉스’나 임대인 한양대학교의 도의적인 책임과 학생들의 관심이다. 학교는 이 상황에서 상생의 미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는 곧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행함으로써 사회에 한양대학교의 정신을 알리고 학생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학교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있는 상인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남이 아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즐겨가던 ‘김밥천국’을 운영하던 분이시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를 사먹던 브라우나비를 경영하셨던 분이다. 이 분들은 본인도 학교 구성원이라 여겨 시중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실제로도 한양플라자에 있는 업체의 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싸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건물주의 상도덕에 의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건물주도 건물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련법이 속히 개정돼 한양플라자 안에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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