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인이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21세기 한국인이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 정혜원 객원기자
  • 승인 2014.10.05
  • 호수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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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으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귀화

법률 제 10275호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기본으로 한다. 출생시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생지가 한국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희망하는 경우 제 5조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시킨 후 귀화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제 5조 일반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 혹은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 시험은 필기문제와 면접으로 구성되는데 필기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귀화 시험은 필기 시험과 면접으로 이뤄진다. 사진은 필기 시험의 예시 문제다.

과거 귀화 면접 문제 중 '애국가 부르기'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 외에 '국민의 4대 의무 이해' 나 '국경일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가 출제되기도 했다. 면접시험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므로 많은 지원자들이 난항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제 6조 간이 귀화 요건이나 제 7조 특별 귀화 요건에 따라 귀화 요구 조건이 달라진다. 간이 귀화의 경우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필수적으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제 7조 특별귀화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향후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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