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 송유정 기자, 심건후 기자
  • 승인 2014.08.29
  • 호수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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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도 괜찮을까?

대체휴일제란 어린이날, 설날,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날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여러 번의 논의가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대체휴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작년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체휴일제는 연휴 중 일요일이 겹치는 이번 추석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평등권의 회복을 근거로 대체휴일제의 확대 적용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무작정 휴일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체휴일제,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도 괜찮을까?

찬) 대체휴일제 더욱 확대 적용돼야
오는 1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1월 5일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전국의 모든 관공서는 휴업한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대체휴일제에 반대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체휴일제는 ‘휴일을 늘려서 쉬자’는 개념이 아니라 주말과 겹쳐 쉬지 못하던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휴일제에 관한 법률은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애초에 국회에서 논의한 대체휴일제는 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축소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한정된다. 또한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어서 관공서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은 휴무 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체 휴일제로 인하여 많은 소기업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의 대체휴일제는 결국 개별 국민 간 공휴일 수의 차이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는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와 공기업, 대기업 등 비교적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휴식을 주지만 중소·영세기업 등 비교적 ‘열악한’ 직종에 속한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이다. 따라서 기본권인 평등권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돼 더욱 확대 시행돼야 한다.

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 돌려막기식 정책일 뿐
당장 휴일이 생겨나면 학생들과 몇몇 근로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대체휴일은 의무적인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에서 이 날을 반드시 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재량사항이라는 뜻이다. 이런 정책의 혜택은 공무원이나 휴일이 생겨도 생산에 큰 타격이 없는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설사 이 제도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해도 직원이 적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세사업장에서는 대체휴일제로 휴일이 늘어났을 때 토, 일요일에 출근하여 이월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급제, 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휴일의 증가가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것이 모든 근로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체휴일제는 그리 반가운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공휴일에 유급 휴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난 휴일은 자연스럽게 인건비로 들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 5일제가 도입될 당시 여가문화와 소비가 늘어 내수와 관광산업이 크게 부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제도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내수와 관광산업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처럼 대체휴일제로 인한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체휴일제로 무작정 휴일만 늘리는 것보다 노동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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