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문제는 학생이 해결해야
학생의 문제는 학생이 해결해야
  • 한대신문
  • 승인 2014.04.07
  • 호수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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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도 공중이용시설·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술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발표 이후,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학내 음주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 같다. 지난 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하교 축제에서 오후 열두시까지만 음주가능 주점 운영기간 2일로 제한 주점 허가제 등의 방침이 학생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작년 5, 축제기간에 발생한 많은 사고로 인해 하교 측에서 우리 학교 주점문화 개선을 목표로 칼을 빼어들었다. , 주점문화에 대한 학교 측의 제한이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하지만 축제기간 학내 음주에 대한 학교의 제한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캠퍼스 음주를 어떻게 단속하고 금지할 것인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 둘째로 실효성 문제다. 캠퍼스 앞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캠퍼스 안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학내 음주에 대한 제한이 무용지물인 셈이 된다.

작년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우리 학교 축제의 주점문화는 분명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점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생의 자치적인 축제에서 벌어진 문제는 학생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미 학생 내부에서 술 위주의 주점문화에 대한 자정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총학 측은 주점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했고 이 안건은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다음 주에 있게 될 토론회에서는 주점문화에 대한 학생의 생각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고갈 전망이다.

최근 학내에서는 새로 배움터 전면 통제와 같이 학생 자치권에 대한 제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내 음주 제한 역시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막는 길이 될 뿐이다. 학생이 만든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학생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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