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변경, F 학점 삭제·학점 포기 불가능
학사제도 변경, F 학점 삭제·학점 포기 불가능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4.03.08
  • 호수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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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부터 적용 예정

우리학교 성적 제도와 성적 증명서 발행 제도가 일부분 변경된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그동안 따로 발행했던 성적 확인서와 성적 증명서의 구분이 사라지고 성적 증명서로 일괄 처리된다. 변경된 제도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14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부터 변경된 제도로
이번 학기부터 이수한 F 학점 교과목은 성적 증명서에 그대로 F로 표기되며 평점 평균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만약 성적상승 재수강이 성공한다면 이전 과목은 폐기되고 성공한 과목만 성적 증명서에 표기된다.
2014학년도 1학기부터 F 교과목은 성적 상승 재수강이 가능하다. 최대 취득 학점은 A0이고, 재수강에 학년별 또는 학수번호별 제한은 따로 없다. 성적 재수강시 ‘R(Retake)’ 또한 표기되지 않는다. 

학점 포기 제도는 이번 학기 이수 교과목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졸업기준 평점 또한 일부 변경된다. 2014학년도 신입학 전형 학생과 2012학번까지의 편입학 학생들은 F 교과목을 포함한 상태에서 졸업기준 평점 1.75점이 적용된다. 2013학번까지의 신입학 전형 학생과 2011학번까지의 편입학 전형 학생은 졸업기준 평점이 F 교과목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점이다.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 교과목은 어떻게 
작년 2학기까지 이수한 F 교과목은 2015학년도 9월부터 발행되는 성적 증명서에 ‘NA( Not Account)로 표기되지만 평점 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작년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동일 학수번호인 과목이 여러 개의 F가 있는 경우, 내년 9월부터 발행되는 성적 증명서에  F 개수만큼 NA가 표기되지만 평점 평균에 F 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학수 번호가 같은 교과목에 F를 비롯한 다른 성적(A, B, C)이 있다면 A, B, C만 표기하고 F는 표기하지 않는다.

성적 상승 재수강은 2014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부터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다.

학점 포기 제도의 경우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에 한해 유예기간 5년을 부여, 오는 2019년 2월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성적 증명서에 ‘W(Withdrawal)’는 표기된다. 역시 평점 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F 받은 교과목을 포함해 △전공 및 기초필수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폐지됐다는 조건 아래 △교양 과목은 학점 포기 학기에 미개설됐다는 조건 아래 포기가 가능하다.

한편 제도 변경과 관련해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의 성적 증명서는 또 다르다. 이들은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F 교과목은 증명서에 미표기돼 발행된다. 2015년 8월에 졸업 유보생과 수료생에 해당하는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F 교과목은 표기되지 않은 채 발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방침에서 비롯된다. 교육부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학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학점 포기제나 F 학점을 성적표에서 삭제해 온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밟힌 바 있다. 교육부의 결정에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는 “학점 관리의 한 부분이 부적절하다며 곧바로 제도 변경을 바라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성적제도 변경에 대해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단체 또한 ‘서울시교육대책협의회’를 조직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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