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 미래
법조의 미래
  • 김차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4.03.04
  • 호수 13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양대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글을 쓰면서 생뚱맞게 로스쿨 신입생들에게나 말할 법한 “법조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하니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로스쿨도 한양대학교 소속이므로 로스쿨의 재학생들도 한대신문의 주요 독자일 듯하고, 나아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모든 직역의 종사자들에게도 주요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위안삼아 법조의 미래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2009년 3월 1일부터 전국 25개 대학교에 로스쿨이 설치되면서 해마다 2,00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어서 변호사시험을 거쳐 1,500명의 새로운 법조인들이 탄생하고 있다. 법조인들의 가동연한을 30년으로 줄잡아 로스쿨 체제가 지금처럼 30년간 지속된다면 2039년에는 45,000명 정도의 법조인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등록 변호사수가 겨우 15,000명을 넘어선 터라 전문직 종사자의 증가속도로는 과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 그 수입이라든가 사회적 처우가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많은 기대를 안고 입학했지만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수습을 하면서 변호사 취업시장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법조시장의 격렬한 변화를 느끼고는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된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어려움이 10년 이내로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미 알게 모르게 통일은 다가오고 있다. 남북통일의 시대에 권위주의적이고 권력통합적인 북한의 법 체제는 반드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신장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법조직역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북한에도 법원과 검찰청은 설치될 것이고, 이를 운영할 법조 인력으로 북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충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남한에서 교육받은 기존 법조인들을 대거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여 충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관련 일들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 동안 법조직역에서는 대개 일본이나, 미국과 관련한 업무들이 많았다. 물론 중국의 부상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들이 충분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법조직역에서는 아직 중국관련 일들이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법조 인재들은 조선족이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나름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통일시대, 중국의 부상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반드시 법조직역만의 미래가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큰 충격이 될 변화일 것이다. 조금 다른 강도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귀를 기울여 머지않은 장래를 준비한다면 탄탄한 미래가 올 것이니 부디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