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4.02.28
  • 호수 13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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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움이 친구, 그리고 감동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넘어 친구가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어요.” 장애학생 도우미에 대해 묻자 서하은<공대 신소재공학부 13> 양은 이렇게 답했다. 서 양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청각 장애 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자부한다.

‘너’와 ‘내’가 친구가 되는 하나의 방법, 도우미 제도
‘장애학생 도우미’는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용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우미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제도다. 우리학교 도우미의 종류로 △생활도우미 △수업도우미 △이동도우미 △튜터링도우미가 있다. 도우미 학생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1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게 된다.

생활도우미는 장애 학생들의 생활관 활동을 돕는 학생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생활관에서 장애 학생들의 청소 및 위생관리 혹은 식사 보조를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수업도우미는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수업·발표 및 토론 내용, 기타 강의실 내의 이야기 들을 노트북으로 실시간 타이핑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 중 타이핑 도우미는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동도우미는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이 학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들은 장애 학생들이 목발 또는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튜터링도우미는 장애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도우미는 주 단위 학습 진도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튜터링할 부분을 미리 공부해 장애 학생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가르쳐줘야 한다.  

도우미의 ‘선수강제도’, 무엇이 변경됐나 
선수강제도란 △장애로 인해 스스로 수강신청이 어려운 경우 △수강할 과목 강의실을 이동 가능한 곳으로 배정해야 할 경우 △도우미 필요 과목을 미리 확정해야 할 경우 등에 있어 정규 수강신청 기간 전에 강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우미 활동을 하는 학생들 또한 장애 학생들과 수업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선수강 제도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수업에 있어서 우선수강신청이 허용됐던 과거와 달리, 올해 1학기부터는 ‘장애 학생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강의에 한해서만’ 우선수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행정상의 처리 문제와 몇몇 논란이 불거지면서 축소 및 폐지 논란이 있었고, 학생과 학교가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친구’를 찾습니다
도우미제도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도우미는 다른 봉사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 장애학생인권위원회 회장 이유진<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3> 양은 “다른 봉사 프로그램에 비해 더욱 부담되고 특수성을 가진다는 인식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를 들어 타이핑 도우미의 경우 본인 수업 이해와 동시에 장애 학생을 위한 타이핑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우미 활동을 했던 서 양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친구로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도우미는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이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 학생은 수업 시간에 도우미에 많이 의지한다”라며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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