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특강 운전면허’ 불법 시비에 휘말려
‘방학 특강 운전면허’ 불법 시비에 휘말려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4.01.03
  • 호수 13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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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학복위 측 “법적인 문제 없다”
우리학교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추진한 ‘방학 특강 운전면허’ 사업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학복위와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체에 대한 불법 시비는 지난달 16일 SBS의 「“대학생 할인” 운전면허 특강, 알고 보니 불법투성이」라는 보도로부터 비롯됐다. 기사는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점 △수강료가 타학원에 비해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점 등을 들며 업체의 문제점을 짚었다. 

도로교통법 제117조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원이 아닌 업체가 학원 밖에서 운전 교습생을 모집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해당 업체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업체는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게시하며 “본사는 대행사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덧붙여 “해당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것은 운전 학원”이라며 “운전 학원이 학원 이외에 제3의 장소에서 수강생에 대해 입학원서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전했다. 전 ERICA캠퍼스 학복위장 나현덕<경상대 경영학부 08> 군 또한 “3년 동안 업체와 제휴를 맺어 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라며 “업체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해당사는 ‘중개인’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수강료가 저렴하다는 광고가 허위라고 보도됐으나, 업체 측은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 소재 운전 학원 수강료는 50만 원이며 우리 업체는 약 4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 군 또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정도 저렴한 수강료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업체 측은 이번 불법 시비가 서울 소재 학원과 경기도 소재 학원 간의 수강생 유치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소재 학원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해당 업체 또한 고소장을 접수한 학원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학복위 양측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 학복위에서 ‘방학 특강 운전면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미지수다. 나 군은 “제휴를 맺은 업체가 불법 시비에 휘말린 사실은 현재 차기 학복위장에게도 전달된 상태”라며 “올해 사업 계획은 다음 학복위장이 선택할 문제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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