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안보 이상 무(無)
신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안보 이상 무(無)
  • 정혜원기자
  • 승인 2013.11.30
  • 호수 13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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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화제도를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는 지금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 등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수출 의존형 산업 구조 하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시행 해 왔다.

2002년 처음 도입된 ‘신재생에너지법’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바탕으로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 가격과 전력 거래와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발전비율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바탕이 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는 명칭으로  재시행됐다.
 
하지만 2012년부터 발전지원차액제도는 예산상의 문제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중지된 실정이다. 윤익준<법대 법학과> 교수는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있지만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예로 윤 교수는 “2010년에는 태양광발전에 전체 지원 금액의 88.2%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공급의무화제도는 무엇인가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 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할 비율을 할당하고 이것을 의무화 하는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공급의무화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설비 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가 50만 KW 이상의 발전 사업자 또는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하는 발전 사업자들이다. 여기에 6개 발전자회사, 포스코에너지, SK-E&S, GS EPS, GS 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포함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제 12조의 제 2항은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발전량(의무공급량)의 합계를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말한다.

본 제도는 시행 초기 5년 동안 태양광 산업에 할당 물량을 집중 배분시키지만 2016년부터는 태양광 산업에 별도의 신규 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경쟁하도록 했다.

발전차액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기여도가 미비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급격한 예산 증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었다. 무엇보다도 공급의무화제도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이나 사업자간에 경쟁을 유도해 에너지 거래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시장원리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태양광 산업에 연도별 적정 의무공급량을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대형 발전사업자인 7개 기관(중부ㆍ남부ㆍ서부ㆍ동서ㆍ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총 5,204억원을 투자했다. 7개 기관 발전량의 0.3%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됐으나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22%로 높이기 위해 정부는 총 1조 8,886억원을 추가로 소비했다. 그러나 이런 투자에도 2011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 달성이 가능한 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2년부터 3% 이상으로 공급의무화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부존량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지적 당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현황과 국내의 에너지자원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설정된 것이다.

공급의무화제도는 공급 의무자의 설치 비용 부담분 등을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연료나 수력 등의 전원에 비해 높은 발전단가를 지님으로써 기타 보조적 지원을 받지 않을 시 전기요금 상승 등의 원인이 된다. 2020년 10%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달성을 가정하면, 2008년 말 기준으로 2020년에는 4.77%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1% 내외, 영국ㆍ이탈리아는 2~3%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

윤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대형 발전회사와 발전소 위주의 오늘날의 에너지 수요 공급 정책으로는 환경과 에너지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날로 높아가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를 생각해볼 때 현행 원자력발전의 중심의 우리나라의 발전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중․소규모 발전소의 건설과 분산형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및 설비의 확충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의무화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절감, 에너지 안보의 확보, 새로운 산업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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