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형평성 논란 가속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형평성 논란 가속
  • 양영준 수습기자
  • 승인 2006.04.09
  • 호수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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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는 아예 혜택 없어
지난 달 27일 18개월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행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 사용자에 비해 장기 사용자가 각 통신사 매출이 훨씬 높은데도 보조금 혜택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지난 달 27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발효했다. 휴대폰 보조금이 27일부터 부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겠다며 부산한 모습이다. 그러나 구입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이다. 지난 1일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김경삼<언정대·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06>은 “이번에 새롭게 휴대전화를 장만했다”며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에스케이텔레콤이 공개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평균 월 사용요금 6만원 이용자가 5년 이상 동안 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을 17만원 받을 수 있다. 반면 월 9만원 이상 사용자가 휴대전화 보조급 지급 한도 기간인 18개월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17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월 6만원 이용자가 5년간 총 지출 3백60만원으로 월 9만원 사용자의 1백62만원에 비해 2배를 넘는 사용금액을 지출하며 기업의 수익을 올려주었음에도 받게되는 보조금은 똑같은 것이다.

여타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엘지텔레콤의 경우 8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보조금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지만 장기간 사용자와 단기간 사용자간 보조금 지급율은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보조금 금액 기준이 사용기간과 이용금액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 단기간 이용금액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조용석<외대·경영 01>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다 군 입대를 하게 되며 일시 중지를 했다”며 “최근 휴대전화를 구입했지만 월 사용금액이 적어 최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체계
형평성 논란은 정통부가 보조금 지급 규제 정책을 2년간 연장할 것을 결정하면서부터 불거져 나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통부는 특정 통신사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겠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발효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나 최근 통신사를 변경한 사용자, 서비스를 잠시 중시한 사용자, 그리고 신규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애초부터 휴대폰 보조금 제한 허용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한국YMCA전국연맹·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기간도 1년 이상 늘어났고, 단말기 제조 시 부품수입 의존도도 크게 낮아졌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영조건도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이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정책적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어 통신사들의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가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 현재 참가인원 4천4백50명 중 63%인 2천8백15명이 장기 사용 고객에 대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소비자의 요구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최적요금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제한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불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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