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며
더 이상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며
  • 이희진 편집국장
  • 승인 2013.05.07
  • 호수 13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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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동영상이 있다. 바로 ‘부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였다. 기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접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17개월짜리 아이를 징징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처음에 아이들이 몸싸움을 하다가 다쳤다고 말을 전했다. 상처를 본 부모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이 상처는 절대 어린이 사이의 몸싸움으로 생길 수 없는 타박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모는 원장을 고소했고 참담한 심정으로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처음 학대를 부인하던 원장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일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들을 맞고소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여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변명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전날 잠을 못 잤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해서…(중략).” 어린 아이는 36개월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통해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어린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린이집 교사의 일이다.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어떠했던 간에 폭행은 절대 미화될 수 없으며 특히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것은 그 죄가 더욱 무겁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어린이를 학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린이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보건복지부 내에 관련 정보를 일괄 처리하는 곳이 없어 교사가 전적을 숨긴 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이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재교육은 없고 제재 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또 어린이집 개원 기준이 낮다는 것도 문제다. 어린이집 개원은 △1년 이내에 경고 및 제재를 받은 사람 △자격 중지 중인 사람 △정신 의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누구나 가능하다. 개원 기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사 취득 요건이 낮은 것 또한 문제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학대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해 교사 자격이 중지되더라도 1년 후 어떠한 제재 없이 자격증을 재취득할 수 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무슨 죄인지. 더욱 슬픈 것은 아이가 이렇게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맡겨진다. 부모들은 금쪽같은 내 자식의 몸과 마음이 또 상처를 받을까, 지금까지 아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을 치며 한탄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문제와 더불어 CCTV설치가 의무가 아닌 점으로 인해 아이들이 또 다시 학대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린이 학대는 보고된 사건만 2009년에 67건, 2010년에 100건, 2011년에 159건이다. 조사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다면 사건 수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정책을 지난 3일 발표했지만, 어린이집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시정한다고 했던 2011년의 발표를 생각해 보면 개혁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의 기억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아기를 이끄는 교사의 말, 눈빛 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수로 헤아릴 수 없다. 말 못하는 어린이들이 어른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사가 아이들 곁에서 어린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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