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소식] 당신의 기본권은 헌법재판소가 지킨다
[학내소식] 당신의 기본권은 헌법재판소가 지킨다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2.11.15
  • 호수 1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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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말하는 헌법재판의 의의
지난 7일 오후 5시에 제3법학관 102호에서 이강국<헌법재판소> 소장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부터 헌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사실과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생기면서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을 때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이뤄져있다. 이 소장은 “헌법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생활규범이 됐다”고 전한다.

이어 이 소장은 헌법재판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혹자는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리로 부정하냐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도 강조한다”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법률을 솎아내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 전체가 유일하게 합의한 내용”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그 자체가 부여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강태교<사회대 사회과학부 12> 군은 “고등학교시절 ‘정치’나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이론적인 것만 배웠다”며 “도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당사자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다진<공대 화학공학과 07> 군은 “헌법은 최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며 “강연을 통해서 헌법재판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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