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4.28
  • 호수 13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안법, 사상의 자유가 없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헌법문제로 볼 수 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법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인권문제로 볼 수도 있고 남북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남북ㆍ통일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보법의 특징들이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처음 공포ㆍ시행됐다. 전문가들은 국보법의 존립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다. 홍용표<사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보법이 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법안이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국보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보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후 국보법은 많은 변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1991년에 현행 국보법으로 개정됐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국보법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반국가단체’다. 그러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라고 인정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판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현행 국보법 제2조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규정했다. 정부 참칭이란 임의로 정부를 조직해 진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국가단체도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형사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와는 구별된다.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을 것 △결사 또는 집단일 것 △지휘통솔체제를 갖출 것이다. 그동안 판례로 인정됐던 반국가단체로는 북한을 포함한 남조선노동당, 재일조선인총연합회, 한국민주통일연합 등 총 20여 개 단체가 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보법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돼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 북한은 유엔에도 가입돼있는 엄연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국보법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특별형사법이다. 국보법에서의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존폐에 관한 고찰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보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국가라는 특수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나라든 국가의 안전을 위해 형법상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바탕으로 인권을 중요시한다. 국보법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증거로 남겨져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홍 교수는 “국보법이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안 자체가 인권을 존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법은 행위자의 사상을 문제로 삼고 이를 숙청하기 위해 처벌을 가한다. 이 때문에 법 제정 시에도 인간의 사상적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일태<동아대 법학부> 교수는 논문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보법을 처음 제정했던 시기와 본질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시민의식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며 국보법이 폐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참고: 도서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와 개정방안」, 논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범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