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개정 세칙과 함께 출발
재선거, 개정 세칙과 함께 출발
  • 이우연 기자
  • 승인 2012.03.17
  • 호수 13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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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선거 파행 관련 세칙 대폭 수정

2012학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재선거가 시작됐다. 작년 총학 선거가 무산된 후 다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서는 2개의 선본이 등록을 마쳤다.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27일과 28일에 투표가 진행된다. 재투표는 투표율과 상관 없이 개표한다.

본격적인 재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했다. 2008년 이후 약 4년만이다.

이번 재선거부터는 지난 12일에 통과된 선거시행세칙 4차 개정안이 적용된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가안을 만든 김기환<법대 법학과 07> 학생회장은 “작년 선거 파행을 보며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신뢰 받는 중선관위로서 자질을 갖춰야할 필요성을 느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항들은 총 37개다. 이 중 제10조와 제14조가 눈에 띈다. 제10조(사퇴 및 파면)는 2항이 개정돼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할 때 선관위원의 의결로 파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선관위원 2/3 출석의 2/3 의결로”란 단서가 추가됐다. 제14조(의무) 9항으로 “선관위는 임기기간동안 선관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가 추가됐다. 두 조항 모두 중선관위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퇴와 파면을 어렵게 하고자 개정됐다.

또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구성 및 임기)에는 “각 단위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선관위원과 단위 선관위원을 중선관위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그 구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간은 후보자 등록기간과 같게 한다”는 내용의 5항이 추가 됐다. 이는 중선관위원이 파면으로 궐위 시 사전 등록된 중선관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작년 선거 당일 날엔 특정 선본에 대한 비방물이 건물 벽면에 부착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26조의 3(투표 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물 부착 및 배부 금지) 1항인 “투표 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부착 및 배부 장소를 불문하고 중선관위에서 임의 제거 또는 제재할 수 있다. 해당 게시자에 대하여는 1년 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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