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포기한 중선관위원, 할 말 없다
권한 포기한 중선관위원, 할 말 없다
  • 한대신문
  • 승인 2011.12.05
  • 호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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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총학선거 보궐을 결정했다.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세칙에 따라 보궐선거를 의결한 것이다. 이에 자진사퇴한 일부 중선관위원들이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번 서울캠퍼스 총학선거는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공학계열, 사범대 무서명 투표 논란부터 중선관위 파행까지 갈수록 가관이었다. 중선관위 집행위원회는 선거 진행과 중선관위 운영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각 선본과 중선관위원들은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보이며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지난 7차 회의 후 중선관위원들이 대거 자진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선관위원 23명 중 14명이 이날 회의 후 자진사퇴했다.

자진사퇴하거나 파면된 중선관위원을 제하고 남은 중선관위원은 총여학생회장과 생활대학생회장, 자연대학생회장이다. 이들 3명이 비상중선관위를 소집해 선거 진행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유권자 서명 확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율은 여전히 49.2%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선거세칙에는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3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사퇴한 중선관위원 일부에서 이들 3명이 중선관위와 전체 한양대 학생을 대표해 의결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잇달았다. 한 중선관위원은 이들 3인에게 의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물론 3명의 중선관위원이 한양대 전체의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선관위를 재임명하고, 그 자리에서 향후 행방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진사퇴한 중선관위원들에게는 반문하거나 문제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지난 1일 열린 제8차 중선관위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격과 권한을 포기했다.

파면된 중선관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선거 진행 상에서 과오를 범해 직을 박탈당한 그들이다. 남은 중선관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총학선거 보궐투표가 결정됐다. 선거세칙에 따른 중선관위의 결정이니 각 선거본부와 여러 학생 대표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후에도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는 학생회칙과 중선관위 의결에 반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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