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인재원, 수칙 강화됐다
창의인재원, 수칙 강화됐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1.11.19
  • 호수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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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수칙 개정, 일부 항목 벌점 변경
창의인재원의 ‘수칙사항 및 처벌내용’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여학생이 남학생을, 남학생이 여학생을 각자의 ‘호실’에 출입시킬 수 없다는 항목은 ‘생활관’에 출입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음주, 도박, 폭행을 금한다는 항목에는 ‘주류반입’도 포함됐다. 또 ‘지정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금한다는 수칙은 ‘생활관’내로,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입관’만 금지한다는 문구는 ‘입실 및 퇴관’으로 수정됐다.

△불량서적 및 불온유인물 소지 △식권 양도 금지 항목은 제외됐다. 라디오, 기타 등은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항목도 삭제됐다.

박민희<창의인재원 행정팀> 과장은 “표현이 애매해 원생들과 논란이 많았던 사항은 내용을 변경했다”며 “현재 상황에 맞지 않거나 원생들의 의식문제에 달린 사항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원생들이 많이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선 벌점을 강화했다. 앞으로 △외부인에게 숙박 제공 △주류반입 및 음주, 폭행 △호실 임의변경을 할 경우 벌점 7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2점 오른 점수다. 반면, 지정된 게시판 외에 스티커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벌점 3점을 받는다.

임주원<공학대 기계공학과 11> 군은 “수칙이 변경됐는지 몰랐다”며 “행정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창의인재원 학생자치회 부회장 김동곤<언정대 광고학과 07 > 군은 이에 대해 “수칙 개정 전 행정팀과 논의를 해보려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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