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무교원 조건 미달, 사실 무근
로스쿨 실무교원 조건 미달, 사실 무근
  • 하동완 기자
  • 승인 2011.10.09
  • 호수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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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원비율 26%로 법정 기준 지켜
강용석 의원이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원 비율이 법정기준 20% 미만이라고 주장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교수 45명 중 판사 출신 3명, 검사 출신 1명, 변호사 출신 7명의 교수를 확보해 실무교원 비율 26%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본부는 즉각 강용석 의원실과 각 언론사에 반박했고 현재 한국경제 외 다수 언론의 기사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상태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 시 법조인 출신 교원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출신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원은 판사 출신 2명, 변호사 출신이 4명으로 검사 출신이 없다. 또 법조인이 아닌 학자출신 교원이 8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형규<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 팀장은 교원명단을 펼쳐 보이며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판사 출신 교수 3명 (김차동, 박재완, 박현정 교수), 검사출신 교수 1명(서태경 교수), 변호사 출신 교수 7명(김홍균, 박수근, 박성호, 박찬운, 오윤, 정호경, 한충수 교수)으로 실무교원이 전체 교원 중 26%를 차지한다”며 “강용석 의원 측이 발표한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학교 본부는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당일 즉시 강용석 의원실에 반박하고 각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사를 즉각 수정했고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들도 관련기사를 삭제했다.

교무처장 이형규<법대 법학과> 교수는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정확치 않은 자료를 일부 언론에서 확인절차 없이 보도했다”며 “입시철이라 특히 민감한 이 때 학교 명예가 상처를 입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용석 의원 측은 발표 자료의 오류를 인정했다. 강용석 의원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원들을 검색한 후 이를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출신을 확인했다”며 “학교에 직접 알아보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일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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