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학내 자치단체지원
총학, 학내 자치단체지원
  • 이희진 기자
  • 승인 2011.09.26
  • 호수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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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사진행 단체에 ‘최대 50만원’ 지급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 ‘학내 자치단체지원기금(이하 자치단체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 지원은 학내에서 소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단체를 위해 총 사업액의 50%,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해당 단체의 총 예산규모가 120만원이면 50%인 60만원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학의 지원 기금 사업 총 예산 규모는 440만원이다. 2011학년도 2학기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쳐야  행사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학생회칙에 따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각각 한명씩 선출됐다.

부총학생회장 신경철<국문대 한국언어문학화 06> 군과 중운위원 장지호<예체능대 경기지도학전공 06> 군이 지난 15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인준을 받았다.

부총학생회장 신경철<국문대 한국언어문학과 06> 군은 “이번 제도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선착순으로 접수돼 조기 소진의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지원을 받기 위해선 심사위원단에게 문의 후 △행사 개요 △행사 일정 및 내용 △예산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등이 기제 된 신청서를 작성해 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를 받는다.
 
심사 기준으로 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교내 및 안산시 대상의 대중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이 이뤄진다. 안건이 통과되면 심의기구의 재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영수증을 첨부해 후결제를 받거나 총학측이 만든 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중운위에서‘반값등록금 준비단 사업 지원’과‘국문대 시문학  학회 시패의 시문학집 발간 지원’ 안건이 통과됐다.            

시패의 회장 배준호<국문대 한국언어문학과> 군은 “학회 시문학집을 발간해야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혀 막막했다”며 “학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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