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과 상견례 얼차려 사건, 19명 징계처리
성악과 상견례 얼차려 사건, 19명 징계처리
  • 안원경 기자
  • 승인 2011.04.03
  • 호수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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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과에서 발생한 상견례 예행연습 관련 폭행사건으로 가해자 20명이 학칙에 따라 징계 처리됐다. 성악과는 ‘관행’에 따라 “이름ㆍ성부ㆍ출신고ㆍ사사교수”를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 상견례의 일부다. 성악과 2학년 남학생들이 신입생에게 이를 연습시킨 결과가 흡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2,3학년 복학생 19명이 전체 2학년 남학생들에게 무언의 압박, 폭언, 체벌을 가했다. 이에 2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한 한 학생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대 징계 위원회는 ‘상견례라는 비문화적 폐습이 음대에 잔존하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학생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징계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학칙‘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제6조의 1항 및 11항’에 의거, 상견례 예행연습을 주도한 학회장은 무기정학, 나머지 19명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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