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민주주의를 위한 요건
‘진정’ 민주주의를 위한 요건
  • 임채영 기자
  • 승인 2010.12.04
  • 호수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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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 합동세미나,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
20세기 들어 다수의 국가에선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미국의 민간단체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지난 1973년 선거의 시행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가 40국이었던 것이 2009년 기준 116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독일의 아우렐 크롸쌍<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교수는 “단순히 선거 실시국의 양적 증대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제24차 지방자치 국제합동세미나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을 개최했다.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민주주의 : 구조, 성과 그리고 도전 △자유 사회에서 정치참여에 대해 양국의 교수 및 학자들이 열띤 논쟁을 펼쳤다.

크롸쌍 교수는 논문 「내재된 민주주의의 개념」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현실과 원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민주국가의 유형을 ‘자유민주주의’와 ‘결함민주주의’로 구분했다. 자유민주주의란 선거 민주주의 이상의 개념으로 선거권 이외에 △보장된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수평적인 사회 경제적 의무 △정부의 적절한 권한 등의 요소가 필수다. 이들 각각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논리이며 제도적 보장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결함민주주의란 자유 민주주의적 요소 중 하나 이상이 결핍된 것으로 단순히 한 요소가 빠진 것 이상의 민주적 침해를 만들어 낸다. 크롸쌍 교수는 “정부와 시민의식의 충분한 성숙기간이 있었던 서유럽과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주국가엔 결함이 있다”며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 민주 요소 충족과 결함민주주의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함민주주의를 일으키는 요소로 △약한 국가성 △불충분한 사회 발전정도 △사회 다원성의 결함 △정당제도의 비확립 △시민사회의 비활성화 등을 꼽았다. 하나 이상의 원인요소는 민주요소의 균형을 해치며 결함민주주의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성이 지나치게 강하며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 간 균형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례로 분석됐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 김성수<사회대ㆍ정치외교학전공> 교수는 크롸쌍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외에 공화적 민주주의는 어떤 점에서 이상으로 삼을 수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크롸쌍 교수는 “공화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에선 특정 권력층의 의견이 대의처럼 받아지는 것이 현 주소”라며 “자유 민주절차가 많은 시간ㆍ비용을 수반하지만 부작용과 결함이 가장 적은 길”이라 답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았던 정세욱<명지대ㆍ행정학과> 교수는 “양국의 학술교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민주이상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학자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류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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