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부족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
내실 부족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0.11.13
  • 호수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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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산문제로 실질적 적용 어려워”
지난 5월 광주지역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가 대학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으면서 그동안 지속돼왔던 시간강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또 국회 앞에서는 3년 넘게 시간강사와 관련한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간강사 문제는 계속돼오고 있다.

이에 지난달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08년 기준으로 사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중은 약 33.8%이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시간강사는 957명이며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는 35.87%에 달한다.

대학 강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서 제외돼있다.  안정적인 고용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각종 복지혜택 등에서 배제돼있다.

또 시간당 일정액의 강의료만 받고 연구비 지원이나 방학 중 급여가 없는 점이 교원과 차이가 있다.

사통위는 개선안에 앞으로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시간강사는 교원에서 제외되면서 연구가 아닌 강의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간주돼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다. 이번 개선안은 사립대의 경우 앞으로 강사 연구보조비를 지원하도록 정했다.

시간강사는 학기를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 강사 일을 전업으로 하는 시간강사들은 고용불안 문제를 호소해왔다. 이에 강사 임용 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하도록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학교 시간강사 A는 “계약 단위가 한 학기에서 1년으로 늘어났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어쨌든 비정규직일 뿐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교수들에게 잘 보이도록 더 노력하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4대 보험에서 제외됐던 이전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보다 시간강사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지만 개선안을 적용해야 할 학교 측의 경우 예산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박경란<교무처ㆍ학사팀> 팀장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이나 연구 수당 지급이 이뤄질 경우 시간강사 관련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에 있어서 등록금 의존율이 매우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 측은 뚜렷한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예산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담은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이유로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에게도 고충이 있다.

시간강사 A는 “시간강사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강사를 고용한 것”이라며 “학교에 시간강사 고용에 대한 예산 부담을 주게 되면 학교는 차라리 시간강사 말고 전임ㆍ비전임 교원의 수를 늘려 결국 시간강사들의 일자리는 위협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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