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다”
  • 우지은 기자
  • 승인 2010.11.06
  • 호수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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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ㆍ정책부장> 인터뷰

 

▲ 왼쪽부터 김직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ㆍ정책부장>, 최지복<민주노무법인ㆍ대표공인노무사>
얼마 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 분야 중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비정규직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김직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ㆍ정책부장>, 최지복<민주노무법인ㆍ대표공인노무사>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일하는 곳과 고용된 직장이 일치하지 않는 직(職) 등을 비정규직이라 칭한다. 특히 회사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한다.


통계를 보니 비정규직의 절대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세계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전보다 유연한 대처를 필요로 하게 됐고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규제를 줄여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늘면서 시작됐다. 대내적으로는 90년대 후반 IMF가 시작되고 고용 인원 정리가 합법화되면서 급증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정규직 채용이 당연한 것 아닌가
-세계가 변했다 해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의무는 없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절반이고, 4대 보험 적용률이 낮을 뿐더러 법에서 보장된 다른 수당들도 정규직에 비해 낮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은 노동자 입장에선 심리적 고통이다. 재계약을 위해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건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대두된 문제였고 신자유주의자들도 이미 합의한 부분이다.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오히려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결과가 정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2007년부터는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특별사유의 경우에만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나
-기간 제 고용은 아직도 일정수준 남아있다. 결국 기업의 입장만 대변된 법이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 하위직급을 새로 만들어 직원들을 편입 시키거나 정규직과 구분되는 무기계약의 직군을 만들었다. 즉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정규직화 해야 한다지만 실제 이뤄지긴 힘들다. 법에서 명시한 차별 시정이 일절 이뤄지지 못하도록 머리를 쓰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인 ‘중규직’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보호법이라 명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시키는 법이라 본다.


우리 학교의 청소용역 계약서 제18조 (계약해지)에는 ‘제11조 2항의 노동쟁의나 그에 준하는 파업이 있을 시는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 아닌가
-노조법과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노동3권을 제한 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노조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의 조항은 무효라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년 층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속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같이 풀어갈 문제로 생각하면 좋겠다. 대학도 노동인권이나 노동법 교육을 하지 않는 데 책임이 있다. 대학이 못한다면 총학이 주최해 노동 실태조사ㆍ해결 기구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도움 될 듯하다.           

사진 심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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