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잠시만 시간을 내줘야 하는 이유
그들에게 잠시만 시간을 내줘야 하는 이유
  • 유병규 기자
  • 승인 2010.10.09
  • 호수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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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위, 교육문제ㆍ등록금 심위위원회문제 해결하려 노력
올해 초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는 조건에 교육환경개선, 장학금을 위한 20억원을 받았다. 이 20억원은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가 학생 수 비율로 나눠가졌고 서울캠퍼스에선 교육대책위원회(이하 교대위)에서 맡아 관리를 하고 있다.

교대위에선 2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약 2천400여명의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관한 생각을 알아봤다. 크게 교육환경, 학사ㆍ장학제도, 등록금의 문항으로 나눠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대위에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정리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교대위원장 안승순<법대ㆍ법학과 07> 군은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금 시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올해 말 학교와의 협상 때 우선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학기 동안 교대위에선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백남학술정보관 의자 교체 △각 단대에 필요한 비품 마련 △사랑의 실천 B 장학금 혜택 확대 등의 일을 했다. 앞으로도 남은 학기 동안 교대위에선 많은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HELP 실효성 문제, 교강사 부족문제 등의 일들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등록금 인상률 제한과 함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등록금 산정 단계부터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존의 등록금 협상위원회가 임시기구였고 학생들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졌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등록금 심위위원회는 상시기구고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에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세부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교대위에선 교수, 교직원, 학생 중 어느 단위도 50%를 넘어서는 게 불가능 하지만 교수가 학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비중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교대위에선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우리학교 학우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학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다. 안 군은 “서명이란 것이 어떠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 학교에게 강력히 맞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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