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부는 교수성과급제 바람
대학가에 부는 교수성과급제 바람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0.10.09
  • 호수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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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경쟁력 강화 기대… 학내 봉사도 평가

오는 2011년부터 호봉제였던 기존 우리학교 교수급여지급방식에 성과급제가 추가돼 호봉제와 성과급제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를 대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오는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현재 포스텍,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 다수의 사립대에서 교수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학교도 동참했다.



성과급제 어떻게 이뤄지나

포스텍, 울산대가 운용하고 있는 연봉제는 기본급을 받지 않은 채 오로지 성과에 따른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학교를 더불어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등 다수 대학들은 기존 호봉제에 성과급제를 혼합한 연봉제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호봉제란 교수가 평가 기준의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승급ㆍ승진이 이뤄지며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한편 성과급제는 기본적 급여를 전제로 성과에 따라 추가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우리학교는 교수의 승진ㆍ승급ㆍ재임용에 관해 호봉제를 실시했으며 작년부터는 연구ㆍ교육 부문의 성과급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왔다. 앞으로 진행될 성과급제는 봉사부문이 추가돼 평가기준이 세 부문으로 나뉜다. 이전 연구부문은 산학협력단, 교육부문은 교무처가 각각 주관했었지만 앞으로는 세 부문이 하나의 성과급제로 통합돼 실시될 예정이다.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구ㆍ교육ㆍ봉사 부문의 성과는 5:3:2 비율로 반영된다.

모든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연구ㆍ교육성과는 전공별로 우리학교를 포함한 5개 우수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평균에 우리학교 교수 취득점수를 비교해 책정한다. 교내 교수들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해당 전공별 타 대학 교수들과의 비교 성과가 중요해진다.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성과급은 S(5%), A(20%), B(50%), C(20%), D(5%) 5등급으로 분류해 지급된다. 기준성과급은 성과급총액을 교원 수로 나눈 것이다. 기준성과급을 지급받는 B등급을 기준으로 S등급은 2배, A등급은 1.5배, C등급은 0.5배의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D등급에 대한 성과급은 없다. 가장 적은 성과급을 지급받는 C등급에 비해 S등급은 4배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성과급제는 교수들의 연구ㆍ교육경쟁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며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이형규<법대ㆍ법학과> 교수는 “호봉제는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교수들의 경쟁력 향상에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로 평가돼 많은 대학에서 교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검토 중”이라며 “호봉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성과급제를 통해 채울 것이며 이는 교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돼 각 부문의 질적 향상으로 학교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책정 기준은
작년부터 시행해온 연구부문 성과급제는 논문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이공계열은 국제저명학술지인 Nature, Science, Cell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교신저자나 주저자로 게재할 경우 1억 원을 지급했다. 또 SCI에 논문을 교신저자나 주저자로 게재할 경우 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인문사회계열은 SSCI, A&HCI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교신저자 또는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 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이 추가됐다.

또 해당 전공영역에서 최근 2년간 취득한 필수연구업적 점수가 기준에 비해 우수한 교수에게는 800만원까지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 교육부문 성과급제에서는 각 분야 교수 상위 50%를 A, B, C등급으로 나눠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성과급은 △강의평가 △강의 시간ㆍ교과목 수 △교육 참여도(영어전용강의수, 석박사배출실적, 학부외강의 등) 등 15~18개 주요지표의 통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새롭게 추가된 봉사부문은 학내 봉사에 주안점을 뒀다. △각종 특별위원회 참가 △학교 프로젝트 참여 △시험출제 및 보직 등의 학내 봉사에 대한 점수를 책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연구부문에 치중해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연구ㆍ교육ㆍ봉사 부문별로 성과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연구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수님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학교 교수 A는 “연구 중심이었기에 논문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됐었는데 이 경우 학문 분야별 질과 양이 달라 불합리 했었다”며 “연구부문에서는 부족하지만 교육이나 봉사부문에서 성과가 뛰어난 교수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세 부문의 종합적 성과로 성과급을 지급 받게 된 점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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