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한양대학보
  • 승인 2010.05.17
  • 호수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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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수 <의대ㆍ소아청소년과학교실>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비인도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자하는 여러 시도 중 대표적으로 1964년 세계의사회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 원칙을 천명한 헬싱키 선언이 있습니다. 천명한 윤리 원칙에 따라 의생명과학 연구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기관이 한양대학교 내에서는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생명과학 연구에 대해 윤리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에서 심의해 승인하는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기구로서 연구계획과 변경, 피험자 동의 방법, 피험자 정보 보호 등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연구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험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연구실시기관내에 독자적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입니다.
모든 의생명과학연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연구계획서,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증례기록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심의와 승인하며 적절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합니다. 또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연구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합니다.

의대에 국한해 온 의학연구심의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우리 학교 사람에 대한 연구를 심의하는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에 의거한 여러연구 중에서 배아생성, 유전자은행,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를 제외한 배아연구, 배아줄기세포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유전자연구에 대한 기존의 심의는 앞으로 바뀐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지속합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의 임상시험위원회는 사람에게서 사용하거나 할 수있는 의약품 심의를 주로 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약사법에 기초한 식약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 범위는 광범위해 사람에 관련된 연구이면 모두 심의를 하며, 의무기록을 이용한 연구, 수술 후 얻은 검체를 사용하는 연구, 사람의 검체에서 DNA를 추출하는 연구, 치료 목적으로 DNA, RNA를 인체에 주입하는 연구, 인체시료를 이용한 동물 연구 등 입니다.

사람과 관여된 모든 연구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후 연구의 종류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기관생명안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이든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연구를 마친 후 발표 단계에서 큰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연수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많은 연구가 실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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