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윤리, 국익,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도윤리, 국익,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 취재부
  • 승인 2005.12.04
  • 호수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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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사회대·신방과>교수
최근 논란이 되었던 MBC의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 보도의 문제가 MBC에서 후속보도를 하겠다고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대통령까지 기고를 통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이 사건에서 방송사와 방송 대상이 됐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누리꾼들이 방송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격렬히 제시하면서 진실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이를 꼭 밝히고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됐다. 비록 방송사측은 한국 과학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의 규명을 위해 오히려 방송이 중요하다는 논지의 주장을 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과연 방송이 이처럼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언론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언론의 기본적 역할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권력을 감시ㆍ비판하는 것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해결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특히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및 감시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적인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진화ㆍ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언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언론의 보도의 자유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는 헌법(제21조 제1항)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가 법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인 영역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런데 때로 위법이라든지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과 같은 황교수 보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사가 보도의 여부와 시기 그리고 보도내용의 정도, 보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성과 보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대한 비교형량 등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의 보도자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힘들고 언론사도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보도여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좀 더 깊게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황교수의 연구가 비록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로 인하여 연구가 중단되거나 한다면 보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차피 한번은 황교수의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의학이 수많은 윤리적 논란을 거치면서 발달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보도의 시기나 방법의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보도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보도하려는 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고 사명이며,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된 사안의 성격을 따져서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보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실에 대한 탐색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대안이나 해결책 제시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PD수첩과 같은 고발프로에서의 보도는 이러한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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