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사회 근간 흔든다
4대강 사업, 사회 근간 흔든다
  • 이시담 기자
  • 승인 2009.12.06
  • 호수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루소가 바라본 4대강 사업
프랑스 혁명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절대군주는 국민의 일반의사를 무시했다. 일반의사를 너무 공공연히 무시할 경우에는 가끔 공권력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프랑스 혁명은 이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나는 비록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세상을 등졌지만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시민들은 내 이름과 자유를 함께 외쳤다.

나는 일반의사가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언제나 공공복지를 위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든 정치사회는 각자의 이해와 원칙을 갖고 있는 보다 작은 사회들로 구성돼 있다.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이들 특별사회들의 의사는 그 단체의 구성원에게는 유익하지만 전 사회적으로는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실한 근로자 또는 열정적인 정치가이면서도 불량한 시민일 수 있다. 그러나 특별사회는 항상 그보다 큰 사회에 종속되므로 큰 사회에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의 의무가 정치가의 의무보다 우선되고 인간의 의무가 시민의 의무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해는 언제나 의무와 충돌한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사가 언제나 가장 정당한 것이며 국민의 소리가 사실은 신의 소리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한국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특별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그 규모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 막대한 예산은 다른 분야에서 삭감해 쓸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복지예산의 실질적인 축소다.

정부는 말로만 복지예산을 늘렸을 뿐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 월 수급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과 같은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웠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산, 안전 등을 보호받고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 사회계약은 정치체제에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주며 이 힘이 일반의지에 의해 사용될 때 주권이라고 일컫게 된다. 하지만 주권을 행사하는 자는 어떤 국민에게 다른 사람 이상의 부담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 그런 경우 일은 개별적인 것이 돼 주권자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에 의해 각자가 양도하는 능력ㆍ재산ㆍ자유는 모두 공동체로서 불가결한 전체의 부분에 한정되며 어느 정도가 불가결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타 계층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4대강 사업 방향은 옳지 않다. 이러한 사회 부조리가 계속되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물론 국가가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 공동체의 재산에 대해 개개인은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 예산과 달리 4대강 사업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