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 차진세 수습기자
  • 승인 2009.08.30
  • 호수 1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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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인터넷 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해외 블로그로 도피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1. “내가 산 음반도 함부로 올릴 수 없어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의 경우

A씨는 최근 유명 가수의 음반을 구매했다.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파일을 변환해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다. A씨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유료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미 구매한 음악을 한 번 더 구매해야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불법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구매한 음악이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저작권은 복제권과 전송권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A씨에게는 음악을 들을 권리는 있으나 음악을 복제하여 전송할 권리는 없다.

#2. “스크랩은 무조건 허락을 받고 하세요”
토론사이트에서 활동하는 B씨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B씨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있다. B씨는 어느 날 모 토론사이트에서 한 논객의 장문의 글을 발견했다. B씨는 그 논객의 주장과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 글을 복사해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글이라도 함부로 스크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고 그 출처를 꼭 명시해야 한다. 어떠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은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3. “책의 인용도 일부만 가능해요”
독서광 C씨의 경우

다독가 C씨의 블로그는 그가 읽은 여러 책의 구절로 가득하다. 한 달에도 열 권 이상의 책을 읽는 그는 책에서 자신이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책 또한 저작물로써 저작권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구절을 올린 목적이 비평, 연구, 교육 등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용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는 사용형태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저작권 협의회에 먼저 정당한 인용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4. “TV프로그램의 캡쳐 장면을 올려도 안돼요”
모 가수의 팬인 D씨의 경우

본래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던 D씨는 어떤 신인가수의 사진을 보고 그 가수의 팬이 되기로 결심했다. D씨는 홍보를 위해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연예사이트에 그 가수의 공연 장면을 캡쳐해 올렸다.
공연 장면은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나왔으니 저작권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 역시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되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해당 캡처가 지나치게 방송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캡처는 물론 드라마 대본 등의 문서 자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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